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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음식] 위장에 좋은 감자 효능

 

 


감자에 들어 있는 펙틴(pectin) 성분은 장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해결하며 , 위, 십이지장 궤양에 아주 좋은데요 알칼리성 식품인 감자에 들어 있는 풍부한 칼륨은 고혈압 예방에 이롭고 풍부한 비타민A와 비타민 C, 리그닌, 인터페론(interferon)은 암 예방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 입니다. 

 

감자는 지방이 적고 열량도 높지 않지만 식후 포만 감이 높아 이상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 꼽습니다. 장수 국가에서는 감자를 무병장수 식품으로 여기고 있으며 감자가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지켜 준다고 생각 합니다.
 

감자는 설사를 멎게하고 배변을 수월하게 하는데요 또 비장과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건조한 폐를 윤택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을 보하고 정력 강화에 좋으며 기침을 멎게 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에도 효과적 입니다.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나 비만, 신장염, 습관성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 패혈증 환자에게 적합한데요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을 앓거나 비장과 위장의 기운이 허할때 영양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암환자 특히 유방암, 직장암 환자가 먹으면 좋습니다.


감자는 성질이 평이하고 단맛이 나며 위경과 비경의 기능을 왕성하게 하는데요 당류가 많으며 전분질 함유량도 매우 풍부합니다. 단백질, 비타민(B1,B2,C) 및 칼슘, 인, 철분, 칼륨 등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가 높은 당뇨병 환자는 감자를 적게 먹거나 먹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쌀보다 많고 단백질의 여덟 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일반 곡물은 따라 오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신선한 감자에 들어 있는 비타민 C 함량은 일반 과일이나 채소주에서 상위권인데요 이런 까닭에 영양학자드른 감자를 완벽한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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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혜택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를 꼬박꼬박 내면서 무관심하여 무슨 혜택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국민건강보험료를 단순히 '세금'으로만 생각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모르면 손해인 '국민건강보험의 4가지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과 그렇지 못한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진찰·검사·처치·수술비용은 대부분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환자는 의료비 중
20%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만하면 일반 환자들 입장에선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겠죠?

문제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이에요. 이런 환자분들은 고가의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해서 의료비의 20%라고 해도 그 부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이때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의료비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암 환자와 중증화상자의 경우 의료비 급여 항목의 5%만 납부하면 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의료비, 상급병실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입원하면 치료비 못지않게
간병비 부담이 크죠. 부담 감소와 환자 가족의 간병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포괄 간호 서비스'제도인데요. 포괄 간호 서비스란 그동안 가족들이 해오던 환자 간병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간병인 고용 시 하루에 작게는 2~3만 원, 많게는 7~8만 원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포괄 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1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과다한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액은 월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아래 표 참조) 예를 들어 김미래 씨의 2016년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0만 원이고,
의료비로 납부한 총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김미래 씨의 월평균 보험료 20만 원은
7단계에 해당하므로 상한액은 509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총 본인 부담금과 상한액의 차액인 491만 원이 됩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에 있어 건강검진만큼 확실한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이 질병 예방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예방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4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단,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며 질병의 조기검진을 위한 검사와
의사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검진 항목으로는 시력·청력 및 신체 계측, 비만도, 혈압, 소변, 구강검진, 흉부 X선, 간 기능 및
신장 기능 검사 등이 있습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은 가입자가 40세, 66세가 되었을 때 행해지며 연령별 특성에 맞춘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 검진'은 발병률이 높고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위암(40세 이상),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장암(50세 이상),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71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검진과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면 손해인 '국민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혜택을 잘 이용해서 건강하고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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