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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만 허용하고 그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 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 체육 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했다.

다중 이용시설은 집합 '제한'에서 '금지'로 격상했다. 집합이 금지되는 시설은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멀티방, DVD,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 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목욕탕 등이다. 집합제한 중인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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