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산림복지바우처: 신청기간, 카드발급, 사용처
2025 산림복지바우처: 신청기간, 카드발급, 사용처
자연에서의 힐링을 원하시나요? 정부가 지원하는 '산림복지바우처'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소외계층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경제적 부담 없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항목설명
지원 내용 | - 개인 5만 명, 단체 2만 7천 명 지원- 1인당 10만 원 지급 (산림복지 서비스 관련 비용 사용 가능) |
신청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신청 기간 | - 2025년 1월 2일 (화) ~ 1월 31일 (목) 오후 6시까지 |
결과 발표 | - 2025년 2월 21일 (금) 오후 2시(문자 개별 통보) |
카드 발급 | - KB국민카드(신용/체크) 발급 필요- 발급 기간: 2025년 3월 24일 (월) 오후 6시까지 |
사용처 | - 사용 기간: 2025년 11월 30일 (일)까지- 전국 298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체 |
2025 산림복지바우처 주요 특징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산림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비용에 사용 가능합니다.
-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총 7만 7천 명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및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됩니다.
- 특히 장애 관련 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높은 우선순위로 배정됩니다.
- 사용처
- 전국 298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아숲 체험원 등 다양한 산림 관련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공식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해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발송.
- 카드 발급
- 지원금은 KB국민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됩니다.
- 이미 KB국민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충전이 가능하며, 없는 경우 신규 발급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5 산림복지바우처는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이 제한적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5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공고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2025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2024. 1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Ⅰ | 공고개요 |
⚪ 공 고 명 : 2025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 사업예산 : 70억원
⚪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발급규모 : 산림복지소외자 77천명에게 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이용권”) 제공
구분 | 발급규모 |
개인 | 50천명 |
단체 | 27천명 |
※ 사업예산 규모 대비 초과 발급(110%)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자격
-「산림복지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내 해당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함.
Ⅱ | 신청 |
⚪ 신청기간 : ’25년 1월 2일(목) 10:00 ∼ ’25년 1월 31일(금) 18:00
* 우편신청의 경우 ’25년 1월 31일(금)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초반에는 홈페이지 접속자가 많으므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PC 신청 방법(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
* 본인인증 수단이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말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이용권 신청(개인/단체) → 신청완료
② 모바일 신청 방법(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이용권 신청(개인/단체) → 신청완료
③ 우편 신청 방법(개인만 신청 가능) * 단체는 우편 신청 불가함.
→ 신청서류 준비(개인 : 신청서) *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접수 불가함.
→ 우편발송(발송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자동재신청
- ’24년 이용권 신청자 중 ’25년에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재신청 진행
- 자동재신청 희망자는 ’25년 신청 동의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24. 12. 19. ~ 31.)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자동재신청 반영
※ 해당 기간에 미응답한 경우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필요
Ⅲ | 선정 |
⚪ 선정인원 : 총 77천명
- 이용권 발급대상자 개인(50천명, 65%), 단체(27천명, 35%) 선정
- 10% 초과 선정으로 사용기간 이내여도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용 불가
※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사용 권장
⚪ 선정기준 : (개인) 가구 단위 선정 / (단체) 무작위 추첨 * 하단 참고
※ (개인) 가구 단위 선정의 경우 하나의 신청서를 가구 단위로 간주함.
* 신청서 하나에 한 가구가 모두 신청한 경우(가족 구성원 모두 선정/미선정 결과 동일)
* 여러 개의 신청서로 한 가구가 나눠서 신청한 경우(신청서 별로 선정/미선정 결과가 다를 수 있음)
⚪ 선정발표 : ’25년 2월 21일(금) 14시 이후
⚪ 결과안내 : 홈페이지 조회 및 신청자 개별 통보(문자)
⚪ 카드발급 : 선정발표 이후로부터 3월 24일(월) 18:00까지
※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연락불가 등)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 회수대상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 예정
⚪ 발급유형 : 본인 KB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재난지원금 방식)
- 비회원의 경우 신규 카드 발급(개인 신용/체크카드)
-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또는 제3자에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
- 단체 기관 대표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 금액 합산 후 사용 가능
< 이용권 선정기준(2025) > | ||
Ⅳ | 사용 |
⚪ 사용기간 : 포인트 충전(카드발급) 후 ∼ 11월 30일(일)
⚪ 사용방법 : 본인 KB 국민카드 결제 시 이용권 포인트 자동 차감
- 일반 카드 결제와 결제 방식 동일(온·오프라인 동일)
- 결제 비용이 잔액을 초과할 시 포인트 선 차감 후 개인 부담(복합 결제 가능)
⚪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
- ’24년 11월 298개 시설 및 전문업이 제공자로 등록(이용권 홈페이지 참고)
<2024년 11월말 기준 제공자 등록 현황>
전체 | 자연 휴양림 |
산림 욕장 |
치유의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 교육센터 |
국립산림치유원 | 수목원 | 정원 | 숲속 야영장 |
산림 레포츠시설 |
산림복지전문업 |
298 | 164 | 3 | 22 | 28 | 14 | 1 | 22 | 21 | 3 | 1 | 19 |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결제취소 : 잔액 반납 등에 대해서는 이용권 사용시설의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
⚪ 재 결 제 : 사용 전 결제 취소 및 전액 환급이 된 경우 타 시설 결제 가능
- 단, 환급에는 최대 14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취소 후 사용기한 내 환급되는 경우에만 재결제가 가능함
Ⅴ | 이용권 재선정 |
⚪ 이용권 포기 및 위임 신청
- 이용권을 발급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이용권 발급 대상자 변경 가능
- (포기신청) 개인 사유로 인한 사용 포기 → 포기 신청서 제출
- (위임신청) 이용권 선정 단체의 부득이한 사정(사망 등)으로 이용권을 다른 자에게 위임 → 이용권 위임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절차를 통한 선정
- (제출방법)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 회수 및 차순위 발급
-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연락불가 등)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Ⅵ | 기타 유의사항 |
⚪ 조기소진 : 사용기간 이내여도 이용권 예산 소진 시 잔여 포인트 사용 불가
⚪ 모니터링 : 조사전문기관에서 설문조사 진행(전화, 문자 등)
⚪ 차량지원 : 원칙적으로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나, 단체대상 교통수단 지원
※ 예산 내에서 운영되므로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
⚪ 비 대 면 : 교통약자를 위해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 판매 대상 제한(교통약자) 및 규모 축소 예정에 따라 현장 사용 권장
Ⅶ | 문의사항 |
ㅇ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