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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시 보험/보상범위
보험종류 내용 보상범위 가입유무
대인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사고 무제한 가입
대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사고 사고건당 2,000 만원 가입
자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피해사고 개인당 1,500 만원 사고건당 1억 5천 만원 가입
자차 운전자 과실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 사고 자기차량 수리비 개인부담 - 면책금 선택가입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란?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선택사항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손,망실)는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
-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차량손해 발생시 면책금과 휴차보상비(1일 정상요금의 50%)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수리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 면책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①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하십시오.
-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멈춰 가해·피해 차량의 위치를 스프레이, 백묵, 못 등으로 표시해 둡니다.
- 카메라가 있으면 현장을 촬영합니다.


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기재하십시오.
-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승객, 목격자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종합보험 미가입자는 책임보험 가입회사명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③ 부상자 응급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 시각 및 장소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차량사고(피해인 경우)대차제공 차량 사고시 피해인경우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동안 동급 차량을 즉각 대차하여드립니다.
휴차보상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의 50%가 휴차보상료로 청구되며, 임차인이 배상하셔야 합니다.
계약연장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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