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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장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해서 본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류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연명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받기 때문에 연명치료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작성한 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등록 기간은 전국마다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을 통해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거부 신청을 했는데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의사 변경이 가능하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니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의사와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원하신다면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등록기관으로 가는 것이 좋고 혹은 1855-0075 번호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정확한 뜻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소용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종 과정에 있을 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생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색,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명 연장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은 환자에게도 남아있는 가족에게도 허무한 시간을 보낼 뿐 놓아줘야 할 때를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생명유지장치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므로 치료하지 않게 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의 악화로 치료에 대한 의미가 없을 때 진행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의 의지보다는 주변인의 의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면 임종을 통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나중에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용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존엄사에 대한 법이 생기고 국외에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환자 스스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숨이 붙어있는 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서약서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이 했으며 중단 환자도 18만 명이나 늘어난 만큼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해도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하기보다는 의학적인 시술, 인공호흡기, 생명유지장치 등을 제거해서 그만두는 것을 더욱 원하고 있습니다. 
연령으로는 30세 미만부터 80세 이상까지 다양하며 그중 80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은 수인 5만 9천 233명으로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건강할 때 사전연명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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